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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내용 복습하기/중개사법

<공인중개사><중개사법><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by 핫팅공중사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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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요 며칠 어지럽고 힘들고 피곤하고 막 그렇게 건강이 안 좋아서 포스팅을 많이 못했어요ㅠㅠ

함께 공부하시는 우리 팀원분들께 죄송합니다!

다행히도 코로나는 아니래요.

코로나가 끝물이니 정점이 지났니 하는 말이 많지만 그래도 아직은 방심하기에는 시기상조니까

팀원분들도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다른 건강이나 컨디션도 챙기면서 공부하시는거 잊지 마세요!

식사도 꼬박꼬박 챙겨드시고, 영양제나 영양식도 챙겨드세요!!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볼게요

오늘은 공인중개사로서 잘못을 하면 받게 되는 벌칙 중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 살펴보아요!!

 

먼저 법 조문을 살펴보죠.

 

공인중개사법 제 7장 벌칙

제 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법 조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3번과 4번의 제 33조는 뭐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 말씀드려야겠죠??

제 33조는 금지행위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3년/3천만원의 벌칙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 1항은 공인중개사등의 행위에 대해 말하고 

제 2항은 어느 누구라도 각 행위를 하는 자에게 제한을 두는 경우 입니다.

 

제 1항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의 5호부터 9호는 각각

5. 관계 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저깃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무렝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제33조 제2항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고아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하도옥 유도하는 행위

 

제33조에 대한 내용은 <금지행위>에 대해 다루었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https://hottinggongjoongsa.tistory.com/14

 

<공인중개사><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오늘은 중개사법 중 아주 큰 중요도를 차지하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은 규정들을 그대로 설명하기에 조금 딱딱하게

hottinggongjoongsa.tistory.com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3년징역/3천벌금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제 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관계 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4.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대리하는 행위

5.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6.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저깃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7.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8.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9.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10.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11.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12.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하도옥 유도하는 행위

 

 

우와 이거 어떻게 다 읽어?!

 

그쵸?? 그래서 짧게 정리해 드리려고 했어요 안그래도!!

 

수험용 간단한 단어들로 암기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꼭! 꼭! 다시 읽어보고 숙지하시기!!

 

1. 개설등록 X

2. 거짓/부정 등록

3. 알선 금지 증서 중개

4. 직접거래/쌍방대리

5. 부동산투기 조장 행위

6. 시세에 부당한 영향

7. 단체구성/외부 왕따

8. 의뢰 제한/제한유도

9. 시세보다 현저하게 + 차별

10. 특정가격 이하 중개 X

11. 표시광고 방해

12.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유도


 

 

 

그럼 오랜만에 빈칸채우기 시간 가져볼까용~~

 

제 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중개사무소의 을 하지 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으로 중개사무소의 을 한 자 

3. 관계 법령에서 양도  등이 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등의 매매 교환 등을 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4. 중개의뢰인과 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하는 행위

5.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하는 행위

6.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저깃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7. 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하는 행위

8.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를 제한하거나 을 유도하는 행위

9.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보다 하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하게 차별하는 행위

10.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로 중개를 의뢰하지 하도록 하는 행위

11.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12.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보다 하게 높게 표시광고 하도옥 유도하는 행위

 

 

이번은 짧은 단어들 빈칸!!

1. X

2. / 등록

3. 금지 중개

4. 거래/대리

5. 부동산 행위

6. 한 영향

7. 구성/외부 왕따

8. 제한/제한유도

9. 보다 하게 +

10. 특정 이하 중개 X

11. 표시광고

12. 보다 하게 높게 유도

 

 

 

오랜만에 왔는데 이제 건강 챙겨서 꾸준히 좋은 내용들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같이 손잡고 열심히 달려갑시다!

아래에 다른 내용들 복습도 잊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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