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거래신고2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Ⅴ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번에 이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제 3장을 살펴 보겠습니다 제3장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제7조(상호주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 · 법인 · 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 보유 신고) ①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 2022. 6. 22. <공인중개사><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Ⅰ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돌아왔네요 ㅠㅠ 매일매일이 일 때문에 바쁘고 정신없고 집 도착하면 바로 뻗어자기 급한 나날을 보내느라 그랬어요 ㅠㅠ 간만의 포스팅이기도하고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 내용이니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부동산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거래당사자"란 부동산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들을 포함한다. 4. "외국인등".. 2022. 5.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