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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등록취소4

<공인중개사><중개사법><행정처분> 업무정지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해서 요즘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너무 어려워 마시고 차근차근히 하시면 어느 순간 아는게 산더미 같이 쌓여있을거에요! 그럼 오늘의 주제는?!?! '업무정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이 해당 사유가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기간이 정해져있지만 등록관청은 그 업무정지기간을 1/2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또한 합당한 사유나 이유가 있어야 가능하겠죠?? 일단 어떠한 위반행위들이 업무정지의 사유가 되는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살펴보시죠! 1.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 2022. 4. 14.
<공인중개사><중개사법><행정처분> 자격정지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오늘은 '자격정지'를 공부해 보아요. 자격정지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 · 도지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일단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순서대로 살펴보고 수험용으로 정리하면서 각각의 정지 기준을 함께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1.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성실 ·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에 서명 ·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거래계약서에 서명 ·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 2022. 4. 13.
<공인중개사><중개사법><행정처분>상대적 등록취소(임의적 취소, 재량취소)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오늘은 상대적 등록취소에 대해 살펴볼게요.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3.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4. 법인인 공인중개사가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겸업을 한 경우 5.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6.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의뢰인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7.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8.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9. 금지행위를 한 경우 10.. 2022. 4. 9.
<공인중개사><중개사법><행정처분> 절대적 등록취소(필요적 취소)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오늘은 중개사법 중 필수적으로 암기하셔야하는 행정처분 중에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가 되는 것들을 살펴보시죠. ▶등록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제 10조 제 1항 제2호부터 제 6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 11호, 제 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 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2022.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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