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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벌칙2

<공인중개사><중개사법><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오늘은 중개사법 벌칙 중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법 조문을 살펴 보시겠어요. 공인중개사법 제 7장 벌칙 제 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 · 대여받은 자 2.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4.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 2022. 4. 22.
<공인중개사><중개사법><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요 며칠 어지럽고 힘들고 피곤하고 막 그렇게 건강이 안 좋아서 포스팅을 많이 못했어요ㅠㅠ 함께 공부하시는 우리 팀원분들께 죄송합니다! 다행히도 코로나는 아니래요. 코로나가 끝물이니 정점이 지났니 하는 말이 많지만 그래도 아직은 방심하기에는 시기상조니까 팀원분들도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다른 건강이나 컨디션도 챙기면서 공부하시는거 잊지 마세요! 식사도 꼬박꼬박 챙겨드시고, 영양제나 영양식도 챙겨드세요!!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볼게요 오늘은 공인중개사로서 잘못을 하면 받게 되는 벌칙 중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 살펴보아요!! 먼저 법 조문을 살펴보죠. 공인중개사법 제 7장 벌칙 제 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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