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2 <공인중개사><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Ⅲ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지난 번에 이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 볼껀데 그 중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의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 2022. 6. 9. <공인중개사><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Ⅰ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돌아왔네요 ㅠㅠ 매일매일이 일 때문에 바쁘고 정신없고 집 도착하면 바로 뻗어자기 급한 나날을 보내느라 그랬어요 ㅠㅠ 간만의 포스팅이기도하고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 내용이니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부동산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거래당사자"란 부동산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들을 포함한다. 4. "외국인등".. 2022. 5.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