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지난 번에 이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 볼껀데
그 중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의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1.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2.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
3. 보증금 또는 월 차임
4.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5.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
②제1항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여기서의 대통령령이란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 · 구(자치구를 말한다)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주택 임대차 계약서
2.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3.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④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 · 면 · 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노란색으로 된 부분을 꼭 챙겨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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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보증금이 ●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만원을 초과
1. 임대차계약당사자의 ●●●●
2. 임대차 목적물의 ●●●, ●●, 임대 ●●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
3. ●●● 또는 월 ●●
4. 계약 ●●일 및 계약 ●●
5. ●●●●●●권의 행사 여부
1. ●● 임대차 ●●서
2. ●●증, 주택 임대차 ●●과 관련된 ●●●●●●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3. ●●●●●●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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