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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내용 복습하기/중개사법

<공인중개사><중개사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Ⅱ

by 핫팅공중사 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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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포스팅을 잘 못했는데

열심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보겠습니다!

 

 

 

제5조(신고 내용의 검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고관청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신고관청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증의 절차, 검증체계의 구축 · 운영,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① 신고관청은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

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신고내용조사"라 한다)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 도지사는 이를 구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국세· 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 재산에 관한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 결과 그 내용이 이 법 또는 「주택법」,「공인중개사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오늘은 간단히 여기까지!

1편과 2편은 부동산 거래 시의 신고에 관한 내용이었고

3편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내용을 살펴 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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