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지난 내용에 이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중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제 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 · 면 · 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①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②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검증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③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6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①제6조의2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제6조의2, 제6조의3에 따른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의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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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제 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 · 면 · 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①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②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검증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③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6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①제6조의2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제6조의2, 제6조의3에 따른 신고의 접수를 ●●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의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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