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오늘은 민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물권법에 대해서 맛만 보는 시간을 가져 볼게요!
물권 | 점유권 | |||
본권 | 완전물권 | 소유권 | ||
제한물권 | 용익물권 | 지상권 | ||
지역권 | ||||
전세권 | ||||
담보물권 | 유치권 | |||
질권 | ||||
저당권 |
◆ 용어 설명
1. 점유권
'점유'라는 사실을 법률요건으로 하여 점유자에게 인정되는 물권
점유를 정당화하는 권리로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점유권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소유권
소유물을 전면적 · 일반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소유물이 가지는 사용 가치나 교환 가치의 전부를 지배할 수 있는 완전물권
3.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
4. 지역권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여 사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권리.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지(要役地)' 라고 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承役地)' 라고 한다.
5.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주택을 점유하여 그 주택의 용도에 따라 사용 · 수익하며, 그 주택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물권
6. 유치권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7. 질권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8. 저당권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잘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하여 제공된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

이걸로 끝일 리가 없겠죠??
제 경험상 위 8가지가 어떤 권리들인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완전물권과 제한물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차이도
확실히 알아 두셔야 기본 개념이 잘 잡혀서 위 8가지에 대한 이해도 확실하고 정확하게 되실거에요!!
제한물권
→ 목적물을 일정하게 한정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물권
용익물권
→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제한 물권
담보물권
→ 일정한 물건을 채권 담보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
완전물권과 제한물권이 헷갈리실 때에는
완전물권은 내가 가진 물건 예를 들면, 집 · 자동차 등을 떠올리시면서 이해해보시고
내 것이 아니라면 제한물권이죠.
제한물권은 경우에 따라 용익물권인지 담보물권인지
즉, 사용 · 이익추구를 위한 것인지 무언가를 빌리기 위한 것인지를 떠올리시면
쉽게 퍼즐이 맞춰지실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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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 ○○권 | |||
본권 | ○○물권 | ○○권 | ||
○○물권 | ○○물권 | ○○권 | ||
○○권 | ||||
○○권 | ||||
○○물권 | ○○권 | |||
○권 | ||||
○○권 |
빈칸 채우면서 각 권리의 의미와 상위 개념의 권리가 어떤 것인지
되새기는 거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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