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민법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민법이라 하면 뭔가 되게 어렵고 복잡하고 낯설고 까다롭고 딱딱하고 이해 안되는 그런 느낌인데
공부를 조금만 해보면 일상 생활에 엄청 많이 접해 잇어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해도 빨리 되고 더불어 암기도 쉬워지는 그런 과목입니다.
너무 어려워 마시고 차근차근히 하나씩 해 나가다 보면
별거 없구나! 하실 날이 오실거에요.
그래서 어떤 파트부터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은근 어려우면서 조금만 해보면 쉬운 <계약의 종류>부터 살펴볼게요.
1. 전형계약 vs 비전형계약
2. 쌍무계약 vs 편무계약
3. 유상계약 vs 무상계약
4. 낙성계약 vs 요물계약
-용어 설명-
전형계약 :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을 전형계약 내지 유명계약이라 한다.
비전형계약 :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전형계약을 제외한 계약을 비전형계약 또는 무명계약이라 한다.
쌍무계약 : 양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편무계약 : 당사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또는 양 당사자의 채무관계가 교환적이 아닌 계약을 말한다.
유상계약 : 계약의 당사자가 상호간에 대가적 의의를 갖는 출연을 하는 계약을 말한다.
무상계약 : 당사자 가운데 한쪽만 의무를 행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낙성계약 :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요물계약 :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외에 물건의 인도 또는 기타 급부의 완료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어휴! 어려워!

이제 각 계약들의 특성들을 예를 들면서 살펴 볼게요.
그럼 위 말들이 무슨 말인지 조금이라도 더 이해가 쉬워지실 거에요.
먼저, 민법전에 규정하고 있다는 전형계약의 종류를 볼게요.
1. 증여
2. 매매
3. 교환
4. 소비대차
5. 사용대차
6. 임대차
7. 고용
8. 도급
9. 여행
10. 현상광고
11. 위임
12. 임치
13. 조합
14. 종신정기금
15. 화해
위 15개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비전형계약입니다.
다음은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봅시다.
전형계약을 정해져 있기에 종류가 명확하지만
다른 것들은 제가 예시를 들지 않을 것들도 해당될 수 있으니 공부하시면서 생각해보시면
더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을거에요!
쌍무계약 -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조합, 화해, 유상의 소비대차 · 위임 · 임치
편무계약 -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무상의 소비대차 · 위임 · 임치
다음은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입니다.
유상계약 - 쌍무계약 + 현상광고계약
무상계약 - 증여, 사용대차계약
마지막으로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입니다.
낙성계약 - 전형계약 15가지 중 현상광고계약을 제외한 14가지
요물계약 - 현상광고계약, 대물변제계약, 계약금계약, 보증금계약 등
▷유상계약 = 쌍무계약 + 현상광고
▷편무계약 = 무상계약 + 현상광고
여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계약의 형태는??
현상광고계약이죠.
현상광고계약은 편무계약이면서 유상계약입니다.
현상광고계약은 광고자가 어떤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표시를 하고, 응모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완료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길거리에 한 번씩 「우리집 강아지를 찾습니다.」 라는 종이 보셨죠??
강아지 주인이 광고를 내어 '찾아주시면 보상 해드릴게요'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고
어느 한 사람이 강아지를 찾아주게 되면 그 '행위'를 완료하게 되면서 계약이 성립됩니다.
특성이 요리조리 헷갈리게 나오기 쉬운 형태이기 때문에 꼭 유념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그럼 이정도까지 하고
다음 번에 조금 더 심도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보아요.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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