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거래신고3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Ⅴ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번에 이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제 3장을 살펴 보겠습니다 제3장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제7조(상호주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 · 법인 · 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 보유 신고) ①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 2022. 6. 22. <공인중개사><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Ⅲ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지난 번에 이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 볼껀데 그 중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의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 2022. 6. 9. <공인중개사><중개사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Ⅱ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포스팅을 잘 못했는데 열심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보겠습니다! 제5조(신고 내용의 검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고관청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신고관청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 2022.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