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개사법 벌칙2 <공인중개사><중개사법><벌칙>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번에 이어서 공인중개사법 제51조 3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볼게요!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 3.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 · 광고를 위반한 자 4.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 2022. 4. 26. <공인중개사><중개사법><벌칙>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오늘은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볼껀데요. 공인중개사법 제51조 2항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항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2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살펴 보시죠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부당한 표시 · 광고를 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5. 성실 ·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 2022. 4.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