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요즘 업무와 개인적인 사정으로 너무 바빠서 포스팅을 많이 못했는데요 ㅠㅠ
틈틈이 시간내서라도 정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약의 효력
민법 제536조부터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 대가관계가 있는 쌍무계약이 존재해야하며,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쌍방 중 누군가의 책임사유가 아닌 문제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매매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지진으로 주택이 무너져 소실되었다면 채권자는 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중고자동차를 거래한 상황에서 그 자동차를 인도해야하는데 채권자가 바쁘다는 핑계로 수령이 지체된 상황에,
그 자동차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이는 채권자의 책임으로 봅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정당하게 자동차 가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536조부터 제538조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한 내용과 위험부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 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제539조부터 제542조까지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습 많이 하시고 다음 시간에 곧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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