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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내용 복습하기/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부동산공법><건축법> 건축물의 시설군과 세부 용도

by 핫팅공중사 2022.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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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자주 들여다보게 되고

시험에서 꼭 암기하고 공부해야하는 파트인

건축물의 시설군과 세부 용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아요!

 

건축법 제19조 제4항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 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앞글자(두문자)를 따서 '자산전문영교근주기'  라고 다들 암기는 하셨겠죠??

(안하셨어도 이제 보시면 되니까 걱정은 마세요!)

 

이제 문제는 이 9가지만 외운다고 다 되는게 아니라는거죠!

이제 세부 용도까지해서 표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설군 세부 용도
자동차 관련 시설군 1.자동차 관련 시설
산업 등의 시설군 1. 운수시설
2. 창고시설
3. 공장
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5. 자원순환 관련 시설
6. 묘지 관련 시설
7. 장례시설
전기통신시설군 1. 방송통신시설
2. 발전시설
문화집회시설군 1. 문화 및 집회시설
2. 종교시설
3. 위락시설
4. 관광휴게시설
영업시설군 1. 판매시설
2. 운동시설
3. 숙박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교육 및 복지시설군 1. 의료시설
2. 교육연구시설
3. 노유자시설
4. 수련시설
5. 야영장시설
근린생활시설군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주거업무시설군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업무시설
4. 교정 및 군사시설
그 밖의 시설군 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시설군의 용도를 변경할 시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해요!

 

허가 대상은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을 할 때!

신고 대상은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을 할 때!

쉽게 말하면 올라가면 허가! 내려가면 신고!

 

'그럼 같은 시설군 내에서의 용도 변경은요?' 

이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세부 용도들도 암기를 하시는게 좋겠지만?

쉽지 않죠!!

자주 읽으면서 눈에 익히고 머리에 익히는게 답!!

그러다 보면 어느 샌가 암기가 되어 있으실거에요!

 

그렇다면 이제 빈칸을 채우면서 반복 반복 해보시죠!!

세부 용도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자음으로 힌트만 드릴게요!!


 

시설군 세부 용도
 관련 시설군 1.ㅈㄷㅊ 관련 시설
 등의 시설군 1. ㅇㅅ시설
2. ㅊㄱ시설
3. ㄱㅈ
4. ㅇㅎㅁ저장 및 처리시설
5. ㅈㅇㅅㅎ 관련 시설
6. ㅁㅈ 관련 시설
7. ㅈㄹ시설
통신시설군 1. ㅂㅅ통신시설
2. ㅂㅈ시설
집회시설군 1. ㅁㅎ 및 집회시설
2. ㅈㄱ시설
3. ㅇㄹ시설
4. ㄱㄱㅎㄱ시설
시설군 1. ㅍㅁ시설
2. ㅇㄷ시설
3. ㅅㅂ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ㄷㅈ생활시설
 및 복지시설군 1. ㅇㄹ시설
2. ㄱㅇ연구시설
3. ㄴㅇㅈ시설
4. ㅅㄹ시설
5. ㅇㅇㅈ시설
생활시설군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군 1. ㄷㄷ주택
2. ㄱㄷ주택
3. ㅇㅁ시설
4. ㄱㅈ 및 군사시설
 밖의 시설군 1. ㄷㅁ 및 ㅅㅁ 관련 시설

 

 

다른 내용들도 꼭 복습 하시는거 잊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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