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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내용 복습하기/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부동산공법><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반시설>

by 핫팅공중사 202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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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기반시설>에 대해 얘기 해보겠습니다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 · 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연구·사회복지·공공직업훈련·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들은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기반시설>은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결정해야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는 법이죠

(예외)

주차장,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시장, 공공청사 , 사회복지시설,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폐차장

 

 

이 파트는 각각 큰 묶음들을 외우고 아래에 속하는 시설들도 모두 외우셔야 합니다.

기출 문제 유형이 ○○은 어느 시설에 속하는가를 묻는 질문이 많이 나오기에 

'이걸 어떻게 다 외워ㅜㅜ' 하실 수도 있지만, 

아직 시간 많습니다! 차근히 하나씩 해 나가시면 됩니다!

핫팅 하시면 됩니다!

 

 

 

 

제가 공부할 때랑 다르게 개정이 되었거나, 제가 잘못 알아서 틀렸을 수도 있으니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거에요.

그럼 오늘은 이만 안녕히들 주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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