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오늘은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을 외워봅시다.
다음 주제는 당연히 용적률이겠죠??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 100%
용도지역 | 세분된 용도지역 | 건폐율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 ||
준주거지역 | 70% 이하 |
도시지역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90% 이하 |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 ||
유통상업지역 | 80% 이하 | ||
근린상업지역 | 70% 이하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 |
일반공업지역 | 70% 이하 | ||
준공업지역 | 70% 이하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20% 이하 | |
생산녹지지역 | 20% 이하 | ||
자연녹지지역 | 20% 이하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 | 20% 이하 |
생산관리지역 | - | 20% 이하 | |
계획관리지역 | - | 40% 이하 | |
농림지역 | - | - | 20%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 | 20% 이하 |
세분화된 용도지역의 이름을 외우시는데 익숙해 지셨다면 순서대로 숫자를 외우시면 됩니다.
556657,9887,777,222,22422
이렇게 끊어서 외우시면 금방 외우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건폐율에 관한 특별규정을 살펴 볼게요.
(최근에 개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저도 공부를 조금 했어요.)
<건폐율에 관한 특별규정>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위 표에 나오는 숫자들은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하고
특별규정 내용도 꼭 알아두셔야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요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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