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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벚꽃이 많이 피고 있던데 봄이 확실히 다가오는 게 느껴지네요.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해 봅시다.
오늘은 용적률을 공부해봐요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 연면적 / 대지면적 ) × 100%
용도지역 | 세분된 용도지역 | 용적률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 이하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50% 이하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200% 이하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50% 이하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00% 이하 | ||
준주거지역 | 500% 이하 |
도시지역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1500% 이하 |
일반상업지역 | 1300% 이하 | ||
유통상업지역 | 1100% 이하 | ||
근린상업지역 | 900% 이하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300% 이하 | |
일반공업지역 | 350% 이하 | ||
준공업지역 | 400% 이하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80% 이하 | |
생산녹지지역 | 100% 이하 | ||
자연녹지지역 | 100% 이하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 | 80% 이하 |
생산관리지역 | - | 80% 이하 | |
계획관리지역 | - | 100% 이하 | |
농림지역 | - | - | 80%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 | 80% 이하 |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은 50% 단위로 +++++
상업지역은 200% 단위로 - - - -
녹지지역은 8 10 10
관농자는 8 8 10 8 8
다음으로는 용적률에 관한 특별규정 차례죠??
<용적률에 관한 특별규정>
▶법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위 표의 숫자들은 기본!
특별규정도 그다음에 이어서 암기!!
기억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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