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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내용 복습하기/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부동산공법><국계법><용도지역> 용적률

by 핫팅공중사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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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벚꽃이 많이 피고 있던데 봄이 확실히 다가오는 게 느껴지네요.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해 봅시다.

오늘은 용적률을 공부해봐요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 연면적 / 대지면적 ) × 100%

 

 용도지역 세분된 용도지역 용적률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100%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150%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300% 이하
준주거지역 500% 이하
도시지역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1500% 이하
일반상업지역 1300% 이하
유통상업지역 1100% 이하
근린상업지역 900% 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300% 이하
일반공업지역 350% 이하
준공업지역 400% 이하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80% 이하
생산녹지지역 100% 이하
자연녹지지역 100% 이하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 80% 이하
생산관리지역 - 80% 이하
계획관리지역 - 100% 이하
농림지역 - - 8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 80% 이하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은 50% 단위로 +++++

상업지역은 200% 단위로 - - - - 

녹지지역은 8 10 10

관농자는  8 8 10 8 8

 

다음으로는 용적률에 관한 특별규정 차례죠??

 

<용적률에 관한 특별규정>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위 표의 숫자들은 기본!

특별규정도 그다음에 이어서 암기!!

기억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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