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부내용 복습하기/중개사법

<공인중개사><중개사법><행정처분> 절대적 등록취소(필요적 취소)

by 핫팅공중사 2022. 4. 7.
반응형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오늘은 중개사법 중 필수적으로 암기하셔야하는 행정처분 중에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가 되는 것들을 살펴보시죠.

 

▶등록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제 10조 제 1항 제2호부터 제 6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 11호, 제 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 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5. 제12조 제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된 경우

 6. 제 19조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8.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우와..... 뭐라 해놓은 거야 도대체가...)

법 조문을 그대로 적은거라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제가 공부했던 용어들로 정리 다시 해보겠습니다.

 

1. 사망 또는 해산

2. 부정 개설 등록

3. 결격사유

4. 이중 등록

5. 이중 소속

6. 등록증 양도 대여

7. 정지 중 업무

8. 1년 이내 정지 정지 + 정지

 

일단은 아래 용어들로 암기 하시고

나중에 살을 붙여서 위에 법 조문들의 뜻을 해석하면서 읽어보시면 

바로 이해 되실 거에요!


 

 

 

 

<<빈 칸 채우기>>

 

1. 사망 또는 ○○

2. 부정 ○○ ○○

3. ○○사유

4. 이중 ○○

5. 이중 ○○

6. ○○○ 양도 대여

7. ○○ 중 업무

8. ○년 이내 ○○ ○○ + ○○

 

 

 

다음 포스팅에서는 상대적 등록취소, 업무정지, 자격정지 등을 순서대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열공!!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