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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내용 복습하기/중개사법

<공인중개사><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

by 핫팅공중사 202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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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오늘은 중개사법 중 아주 큰 중요도를 차지하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은 규정들을 그대로 설명하기에 조금 딱딱하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최대한 간략하게 풀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적용대상자

금지행위의 제한을 받는 범위는 누구누구를 포함하는지 먼저 보시죠.

「공인중개사법」 제33조 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등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사원 또는 임원)에 관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2항에서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의 유형 ( 법 제33조 제1항 )

1.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무등록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 ·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중개보수 또는 실비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로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에서 양도 ·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증서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저깃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3.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법 제 33조 제2항 )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오늘은 내용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복습은 해야겠죠?

빈칸 채우기로 해보시죵

 

 

1. 적용대상자

금지행위의 제한을 받는 범위는 누구누구를 포함하는지 먼저 보시죠.

「공인중개사법」 제33조 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사원 또는 임원)에 관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2항에서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의 유형 ( 법 제33조 제1항 )

1. 중개대상물의으로 하는 행위

2. 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 ·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를 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로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에서 ·  부동산의 분양 · 임대 등과 관련 있는  등의 매매 · 교환 등을 하거나 그 증서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하거나 거래당사자 하는 행위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매 등 의 매매를 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저깃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9. 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3.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법 제 33조 제2항 )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에 대한 중개의뢰를 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 또는 중개하는 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하는 행위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하는 행위

5.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그럼 오늘은 이만 안녕히들 주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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