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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내용 복습하기/중개사법

<공인중개사><중개사법>중개보수요율

by 핫팅공중사 2022.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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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 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공부를 하는 이유! 

자격증을 따고 우리의 업무를 다 하고서 받는 중개보수에 대해 살펴볼게요.

작년 말에 중개대상물 중 주거형에 대한 요율이 개정이 되었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주택 말고도 오피스텔과 그 외의 종류들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해 보아요.

 

1. 주택 (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 0.6% )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 0.5% )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0.4%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0.5%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0.6% )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0.7% )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 0.5% )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 0.4% )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0.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0.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0.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0.6% )  

 

2. 주택 이외의 중개보수

 1) 오피스텔 ( 전용면적 85㎡이하, 전용 입식부엌,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함 )

구분 상한요율
매매·교환 1천분의 5 ( 0.5% )
임대차 등 1천분의 4 ( 0.4% )

2) 그 외의 토지, 상가 등

구분 상한요율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1천분의 9 ( 0.9% )

 

※모든 중개 보수에 대해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붙습니다.

 

▶한도액의 경우 상한요율표로 계산을 하더라도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그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50% 미만이면 상가로 요율을 적용시킵니다.

 

▶임대차의 경우 그 금액의 계산

   보증금 + ( 월차임 × 100 )  을 거래 금액으로 합니다.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거래당시까지의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 × 중개보수요율

 

 

 

 

 

 

 

 


 

 

 

 

복습 타임!

 

 

★안에 들어갈 숫자를 생각하며 표를 채워보세요

 

1. 주택 (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 ( 0.★% )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 ( 0.★% )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 ( 0.★%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 ( 0.★%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 ( 0.★% ) -
15억원 이상 1천분의 ★ ( 0.★% )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 ( 0.★% )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 ( 0.★% )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 ( 0.★%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 ( 0.★%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 ( 0.★% )  
15억원 이상 1천분의 ★ ( 0.★% )  

2. 주택 이외의 중개보수

1) 오피스텔 ( 전용면적 85㎡이하, 전용 입식부엌,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함 )

구분 상한요율
매매·교환 1천분의 ★ ( 0.★% )
임대차 등 1천분의 ★ ( 0.★% )

2) 그 외의 토지, 상가 등

구분 상한요율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1천분의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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