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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내용 복습하기/중개사법

<공인중개사><중개사법>온라인 표시광고 규정

by 핫팅공중사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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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 입니다.

오늘은 중개사법 내용 중에 중요도가 높아진 '온라인 표시광고' 규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최근 허위매물에 속아 헛걸음을 했다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대해 관리 감독이 강해지고 있는건 다들 아시겠죠??

그럼 그 표시광고에 어떤 내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공부해봐요.

 

1.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기재사항

 1) 사무소 명칭

 2) 사무소 소재지

 3) 사무소 연락처 - 등록관청에 등록된 연락처이어야 합니다.

 4) 사무소 등록번호

 5) 공인중개사 성명 -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인블로그 등의 SNS로 광고를 할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도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2. 중개대상물에 대한 기재사항

 1) 중개대상물 소재지

 2) 중개대상물 면적 - ㎡ 단위로 ( '평' 단위는 선택적으로 함께 할 순 있지만 단독은 안됩니다.)

 3) 중개대상물 가격 - 단일가격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Ex : 합격 - 3억 // 불합격 - 2억~3억 ))

 4) 중개대상물 종류 - 건축물의 용도를 표기합니다.

 5) 거래형태 - 매매, 임대차, 교환 등의 권리가 변경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6) 총 층수 

 7) 입주가능일 

 8) 방수 / 욕실 수 

 9) 행정기관 승인일자 -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준공인가일 

 10) 주차여부 - 총 주차 가능수, 세대당 주차 가능수 중 선택

 11) 관리비 

 12) 방향 - 기준이 무엇인지와 동서남북의 방향

 

 

 

이러한 내용들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네요 ㅠ.ㅠ

만약 기존에 광고를 게시했던 중개대상물이 거래가 완료되었다면

'삭제'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항상 해왔던거 처럼

복습 타임!!

 

1.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내용 5가지

2. 중개대상물에 대한 내용 12가지

 

 

 

블로그 저장해두시고 자주 보시거나 

캡쳐해 두시고 수시로 들여다 보셔야 빨리 외워집니다!!

 

 

제가 공부할 때랑 다르게 개정이 되었거나, 제가 잘못 알아서 틀렸을 수도 있으니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거에요.

그럼 오늘은 이만 안녕히들 주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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