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알아보아요.
먼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1.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될 것
2.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 있을 것
다음 본격적으로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얘기해볼게요.
1. 토지
도로예정지, 대지, 농지 등 일반적인 토지의 개념으로 사적 소유이라면 위에 해당이 되죠.
하지만, 공유수면이나 국공유토지, 무주토지, 또 택지개발지구 내의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지표의 상하 모두에 미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겠죠??
2.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 정착물
2-1. 건축물
현존 혹은 장래에 완성될 건출물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할 수 있지만 과거의 건축물이었지만 현재는 없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2. 그 밖의 토지 정착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됩니다.
cf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은 중개대상물은 되지만,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수목 집단을 말합니다
2-2의 정착물 수준의 수목 집단은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지만,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경우라면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소유권과 저당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과 그 광업권에 기해 필요한 제반시설로 구성되는 기업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을 말합니다.
5.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소유권과 저당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 기업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을 말합니다.
심플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1. 사적 소유의 대상물이 될 것
2.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 있을 것
위 두 조건을 충족 하는
1. 토지
2.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 정착물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4.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5.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퀴즈 복습 타임
1.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한 조건 2가지
2.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종류 5가지
이번 복습 퀴즈가 쉬우시다면 위 본문에 달려있는 조금 더 상세한 설명들에 대해서도 암기를 해보세요~
조금 더 심도있는 공부를 위해서!
제가 공부할 때랑 다르게 개정이 되었거나, 제가 잘못 알아서 틀렸을 수도 있으니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거에요.
그럼 오늘은 이만 안녕히들 주무세요~

'공부내용 복습하기 > 중개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인중개사><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 (0) | 2022.04.03 |
---|---|
<공인중개사><중개사법>중개보수요율 (0) | 2022.04.02 |
<공인중개사><중개사법>온라인 표시광고 규정 (0) | 2022.03.31 |
<공인중개사><중개사법><확인설명서>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설명서 (0) | 2022.03.28 |
<중개사법>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0) | 2022.03.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