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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내용 복습하기/중개사법

<공인중개사><중개사법><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의 종류!

by 핫팅공중사 2022.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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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알아보아요.

 

먼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1.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될 것

2.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 있을 것

 

다음 본격적으로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얘기해볼게요.

 

1. 토지

 도로예정지, 대지, 농지 등 일반적인 토지의 개념으로 사적 소유이라면 위에 해당이 되죠.

하지만, 공유수면이나 국공유토지, 무주토지, 또 택지개발지구 내의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지표의 상하 모두에 미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겠죠??

2.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 정착물

2-1. 건축물

 현존 혹은 장래에 완성될 건출물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할 수 있지만 과거의 건축물이었지만 현재는 없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2. 그 밖의 토지 정착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됩니다.

 cf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은 중개대상물은 되지만,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수목 집단을 말합니다

 2-2의 정착물 수준의 수목 집단은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지만,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경우라면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소유권과 저당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과 그 광업권에 기해 필요한 제반시설로 구성되는 기업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을 말합니다.

 

5.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소유권과 저당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 기업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을 말합니다.

 

 

 

 

 


심플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1. 사적 소유의 대상물이 될 것

2.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 있을 것

 

위 두 조건을 충족 하는

 

1. 토지

2.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 정착물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4.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5.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퀴즈 복습 타임

 

1.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한 조건 2가지

2.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종류 5가지

 

 

이번 복습 퀴즈가 쉬우시다면 위 본문에 달려있는 조금 더 상세한 설명들에 대해서도 암기를 해보세요~

조금 더 심도있는 공부를 위해서!

 

 

 

제가 공부할 때랑 다르게 개정이 되었거나, 제가 잘못 알아서 틀렸을 수도 있으니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거에요.

그럼 오늘은 이만 안녕히들 주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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