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부칙 개공 제외)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일반적인 동네의 중개사사무소의 소장님들이죠)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나뉩니다.
공인중개사는 특별하게 겸업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겸업'이라 함은 본업인 '중개업' 외의 업무를 말 합니다.
하지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의 제한을 받습니다.
'이러이러한 일만 중개업과 함께 병행할 수 있다' 라는 의미인거죠.
오늘은 이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법인인 개공인이 할 수 있는 겸업의 범위는
6가지입니다.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의 관리대행
여기서 포인트는 관리대행만 가능하고 임대업 등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상가와 주택의 분양대행은 가능하지만
토지의 분양대행은 할 수 없습니다.
3. 부동산 이용과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상담을 해 주는 것일 뿐 직접 개발업이나 건축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4. 다른 개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간혹 보면 초보 개공인(혹은 소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이나 노하우 전수 등을 주제로 한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 개공인들뿐만 아니라 집 앞 사무소등에서도 종종 열리곤 합니다.
5.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이사업체 또는 시공업체 등의 소개 등 용역의 알선
물론 여기서도 직접 해당 업체들을 운영해서는 안됩니다. 단지 다른 업체들을 소개해주는 조건으로 일정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6. 경매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혹은 입찰신청의 대리
이 경우 공매는 해당하지 않지만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법원에 등록을 한 상태여야만 할 수 있습니다.
------------------복습 타임------------------

법인인 개공인들이 할 수 있는 겸업의 범위
6가지를 차근차근 떠올려보세요
단순 타이틀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가능하고 어떤 것들은 불가능한지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공부할 때랑 다르게 개정이 되었거나, 제가 잘못 알아서 틀렸을 수도 있으니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거에요.
그럼 오늘은 이만 안녕히들 주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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