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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내용 복습하기/중개사법

<공인중개사><중개사법> 결격사유

by 핫팅공중사 202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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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오늘은 '결격사유'에 대해 살펴보죠

결격사유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지나지 아니한자

 10.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사원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자 그럼 다시 수험용으로 정리 해볼게요!

아시겠지만 수험용으로 정리하는 경우에는 세세한 설명 부분이 많이 생략되므로

수험용 암기를 먼저 하시고서 꼭 세부 내용도 익히셔야 합니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 + 복권 X

 4. 금고 이상 + 3년

 5. 집행유예

 6. 자격취소 + 3년

 7. 자격정지 중

 8. 등록취소 + 3년

 9. 업무정지 중

 10. 업무정지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11. 300만원 벌금 + 3년

 12. 1~11에 해당하는 자가 속한 법인

 

 

위에꺼 ↔ 아래꺼

돌아가면서 숙지 꼭 하시고

아래꺼는 단순히 암기를 위한 간략한 내용입니다! 

 


<< 빈칸 채우기 >>

 

 

1. 미○○자

 2. 피○○후견인 또는 피○○후견인

 3. ○○ + 복권 X

 4. ○○ 이상 + 3년

 5. ○○유예

 6. ○○취소 + 3년

 7. ○○정지 중

 8. ○○취소 + 3년

 9. ○○정지 중

 10. ○○정지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11. ○○○만원 벌금 + 3년

 12. 1~11에 해당하는 자가 속한 ○○

 

 

다른 내용들도 꾸준히 복습하시는거 잊지 마시고

그럼 오늘은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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