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오늘은 '자격정지'를 공부해 보아요.
자격정지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 · 도지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일단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순서대로 살펴보고
수험용으로 정리하면서 각각의 정지 기준을 함께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1.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성실 ·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에 서명 ·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거래계약서에 서명 ·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7. 금지행위를 한 경우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길어요!
자격정지 기준(기간)을 함께 보면서 정리 해 볼건데 위 순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위반행위 | 자격정지 기준(기간) |
2중 소속 | 6개월 |
거짓기재, 2개 이상 계약서 | |
금지행위 | |
인장등록 위반 | 3개월 |
확인 · 설명 X | |
확인설명서 서명 · 날인 X | |
거래계약서 서명 · 날인 X |
이 표를 딱 10번만 읽어보시고 아래로 내려서 복습하기!!
간단하게 표 채우기 시간 ㄱㄱ!
위반행위 | 자격정지 기준(기간) |
○중 소속 | 6개월 |
○○기재, ○개 이상 계약서 | |
○○행위 | |
○○○○ 위반 | 3개월 |
○○ · ○○ X | |
○○○○서 서명 · 날인 X | |
○○○○서 서명 · 날인 X |
비슷한 내용의 지난 포스팅들도 꼭 다시 복습 하시고!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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