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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내용 복습하기/중개사법

<공인중개사><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Ⅰ

by 핫팅공중사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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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돌아왔네요 ㅠㅠ

매일매일이 일 때문에 바쁘고 정신없고 집 도착하면 바로 뻗어자기 급한 나날을 보내느라 그랬어요 ㅠㅠ

간만의 포스팅이기도하고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 내용이니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부동산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거래당사자"란 부동산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들을 포함한다.

4. "외국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다.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라.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마.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바. 외국 정부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제 2장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 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력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햐 한다.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 당사자가 //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 국가등이 신고!!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일방이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

 

 ③「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  · 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한다 // 공동중개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

 

④ 제 3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일방이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를 공동으로 중개한 공인중개사들끼리도 적용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을 신고필증을 발급해 준다!

 

⑥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5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받았으면 검인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 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력한 후 같은 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3.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 2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4.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력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5. 제3조에 따른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제3조의 2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오랜만에 간단히 빈칸 채우기 살짝 해 보면서 내용 다시 되새김 해보실게요!

 

 

 

제 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력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햐 한다.

 

▶ 계약 ○일부터 일 이내에 // 가 // 당사자 중 일방이 등인 경우 등이 신고!!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일방이 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

 

 ③「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  · 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를 통해 계약을 한 경우에는 가 신고를 한다 // 중개인 경우에는 으로 신고

 

④ 제 3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일방이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를 공동으로 중개한 공인중개사들끼리도 적용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을 을 발급해 준다!

 

⑥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5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신고를 하여 을 받았으면 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다음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에 관한 내용을 들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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