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오늘은 중개사법 벌칙 중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법 조문을 살펴 보시겠어요.
공인중개사법 제 7장 벌칙
제 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 · 대여받은 자
2.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4.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5.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6-1. 규정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를 한 자
7.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 ·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 대여받은 자
8.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9.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10. 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공부를 조금 하다보면은 익숙한 단어들이나 조문들이 보이실 거에요.
특히나 10번의 제33조 같은 경우는 속칭 「금지행위」에 관한 내용이라 여기저기서 보셨을 거에요!
혹시 아직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 바로 아래에 준비 해 두었지요!
<공인중개사><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오늘은 중개사법 중 아주 큰 중요도를 차지하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은 규정들을 그대로 설명하기에 조금 딱딱하게
hottinggongjoongsa.tistory.com
공인중개사법 제 33조 제 1항
1.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무등록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 ·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하상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1번부터 10번까지 언뜻 보면 10가지 경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6번은 2가지로 나뉘죠?
그리고 10번은 총 4가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가지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1.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 · 대여받은 자
2.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4.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5.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6. 규정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7.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를 한 자
8.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 ·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 대여받은 자
9.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10.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11.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12. 무등록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13. 사례 ·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14.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하상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자!! 이제 그럼 수험용 노트정리용으로 간략하게 줄여봐요!!
1. 자격증 양도 대여
2. 공인중개사 X + 유사명칭
3. 이중소속
4. 이중등록
5. 임시중개시설물
6. 개업공인중개사 X + 유사명칭
7. 개업공인중개사 X + 표시광고
8. 등록증 양도 대여
9. 정보 공개
10. 비밀누설
11. 매매를 업
12. 무등록중개업자
13. 초과보수
14. 거짓언행
1번과 8번은 유사한 것 같지만 "자격증"과 "등록증"으로 각각 다릅니다.
그럼, 2번과 6번은 ??
단어가 비슷한 것 같지만 "개업"이라는 단어의 유무에 차이가 있죠??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나 공인중개사요' 라고 하면 2번에 해당하고
부칙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단어를 쓰면서 간판달고 업을 하게되면 6번에 해당합니다.
7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 표시광고를 할 수 없는데 이를 어겼을 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짧은 단어들로 보니 쉬운 것 같지만 비슷한 단어들이 많아 헷갈리기도 쉬우니 꼼꼼히 체크체크!!

그럼 빈칸 채우기 할 시간인건 다들 아시죠??
1. ○○○ 양도 대여
2. 공인중개사 X + ○○○○
3. 이중○○
4. 이중○○
5. ○○중개시설물
6. ○○공인중개사 X + ○○○○
7. ○○공인중개사 X + ○○○○
8. ○○○ 양도 대여
9. ○○ 공개
10. ○○누설
11. ○○를 업
12. ○○○중개업자
13. ○○보수
14. ○○언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짧게 정리해 놓은 부분은 암기용으로만 !!
풀어놓은 글을 차근히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도 다시 한번씩 꼭꼭 되새겨보면서 복습!!
그럼 건강 챙기면서 열공 하세요!!

<공인중개사><중개사법><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인중개사><중개사법><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요 며칠 어지럽고 힘들고 피곤하고 막 그렇게 건강이 안 좋아서 포스팅을 많이 못했어요ㅠㅠ 함께 공부하시는 우리 팀원분들께 죄송합니다! 다행히도 코로나는
hottinggongjoongsa.tistory.com
<공인중개사><중개사법> 결격사유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오늘은 '결격사유'에 대해 살펴보죠 결격사유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hottinggongjoongsa.tistory.com
<용도지역> 암기 하기
오늘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지역>에 대한 내용이에요. 공법을 시작만 하신 분들이라도 안 들어본 사람이 없는 내용이죠.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
hottinggongjoongsa.tistory.com
<공인중개사><민법><계약법> 계약의 성립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날씨가 왔다갔다하는 봄날에 건강 챙기시면서 공부하세요! 저번에 다뤘던 '계약의 종류'에 이어서 '계약의 성립'에 대해 다루어볼건데 제가 다루어왔던 기존의
hottinggongjoongsa.tistory.com
'공부내용 복습하기 > 중개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인중개사><중개사법><벌칙>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0) | 2022.04.26 |
---|---|
<공인중개사><중개사법><벌칙>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0) | 2022.04.25 |
<공인중개사><중개사법><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 | 2022.04.21 |
<공인중개사><중개사법><행정처분> 업무정지 (0) | 2022.04.14 |
<공인중개사><중개사법><행정처분> 자격정지 (0) | 2022.04.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