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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내용 복습하기/중개사법

<공인중개사><중개사법><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by 핫팅공중사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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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오늘은 중개사법 벌칙 중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법 조문을 살펴 보시겠어요.

공인중개사법 제 7장 벌칙

제 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 · 대여받은 자

2.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4.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5.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6-1. 규정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를 한 자 

7.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 ·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 대여받은 자

8.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9.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10. 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공부를 조금 하다보면은 익숙한 단어들이나 조문들이 보이실 거에요.

특히나 10번의 제33조 같은 경우는 속칭 「금지행위」에 관한 내용이라 여기저기서 보셨을 거에요!

혹시 아직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 바로 아래에 준비 해 두었지요!

 

<공인중개사><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

 

<공인중개사><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오늘은 중개사법 중 아주 큰 중요도를 차지하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은 규정들을 그대로 설명하기에 조금 딱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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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 33조 제 1항

1.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무등록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 ·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하상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1번부터 10번까지 언뜻 보면 10가지 경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6번은 2가지로 나뉘죠?

그리고 10번은 총 4가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가지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1.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 · 대여받은 자

2.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4.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5.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6. 규정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7.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를 한 자 

8.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 ·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 대여받은 자

9.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10.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11.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12. 무등록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13. 사례 ·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14.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하상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자!! 이제 그럼 수험용 노트정리용으로 간략하게 줄여봐요!!

 

1. 자격증 양도 대여

2. 공인중개사 X + 유사명칭 

3. 이중소속

4. 이중등록

5. 임시중개시설물

6. 개업공인중개사 X + 유사명칭

7. 개업공인중개사 X + 표시광고

8. 등록증 양도 대여

9. 정보 공개

10. 비밀누설

11. 매매를 업

12. 무등록중개업자

13. 초과보수

14. 거짓언행

 

1번8번은 유사한 것 같지만 "자격증"과 "등록증"으로 각각 다릅니다.

그럼, 2번 6번은 ??

단어가 비슷한 것 같지만 "개업"이라는 단어의 유무에 차이가 있죠??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나 공인중개사요' 라고 하면 2번에 해당하고

부칙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단어를 쓰면서 간판달고 업을 하게되면 6번에 해당합니다.

7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 표시광고를 할 수 없는데 이를 어겼을 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짧은 단어들로 보니 쉬운 것 같지만 비슷한 단어들이 많아 헷갈리기도 쉬우니 꼼꼼히 체크체크!!

 

 


 

 

 

 

그럼 빈칸 채우기 할 시간인건 다들 아시죠??

 

 

1. ○○○ 양도 대여

2. 공인중개사 X + ○○○○

3. 이중○○

4. 이중○○

5. ○○중개시설물

6. ○○공인중개사 X + ○○○○

7. ○○공인중개사 X + ○○○○

8. ○○○ 양도 대여

9. ○○ 공개

10. ○○누설

11. ○○를 업

12. ○○○중개업자

13. ○○보수

14. ○○언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짧게 정리해 놓은 부분은 암기용으로만 !!

풀어놓은 글을 차근히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도 다시 한번씩 꼭꼭 되새겨보면서 복습!!

그럼 건강 챙기면서 열공 하세요!!

<공인중개사><중개사법><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인중개사><중개사법><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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