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달력을 보면
주말이 아닌데도 빨간 날이 중간 중간에 보이죠??
그런 날들이
어떨 때에는 국경일이라 불리고
또 어떨 때에는 공휴일이라 불리는데요,
오늘은 이 둘에 대해서 알아보고
뭐가 다른지 한 번 살펴 볼게용.
1. 국경일
국경일에 대해서 우리 나라 법은 위 처럼 정해두고 있어요.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한다'
국가의 국
경사로운
날
국경일에는 총 다섯 날이 있네요.
- 3·1 절 : 3월 1일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선언서을 발표했던 3월 1일을 기념하는 날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시절부터 지정되어 온 국경일입니다.
-제헌절 :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이 지정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광복절 : 8월 15일
일본의 식민통치로부터 대한민국이 해방되어 독립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개천절 : 10월 3일
단군할아버지가 고조선을 건국한 날을 기념하는 날로,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입니다.
-한글날 : 10월 9일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날입니다.
2. 공휴일
국경일에 대한 설명에 비해 공휴일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길어 보이는데요,
제2조 1항에 국경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국경일은 총 다섯 날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헌절을 제외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공휴일에 포함된다고 해요.
그래서 7월 17일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닌 날이네요.
그 다음으로는
1월 1일, 흔히들 신정이라 불리는 날이에요.
새해 기념으로 해돋이를 보러 가시는 분들을 위한 날이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은 설 연휴 3일에 대한 내용이네요.
음력 1월 1일을 기준으로 앞 뒤로 1일씩 더해서 3일이에요.
다음은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석가탄신일이라도고 많이 불리는 날이죠.
그 다음은 5월 5일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들의 행복과 인권을 위한 날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6월 6일 현충일이에요.
그 다음은 추석 명절 연휴에 대한 내용이네요.
음력 8월 15일을 기준으로 앞 뒤로 1일씩해서 3일이에요.
그 다음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 불리는 12월 25일 기독탄신일(저도 이 표현은 처음 보네요 ㅎㅎ)이에요.
그 외에는 흔히들 선거일이라 불리는 공휴일이 있고,
정부에서 정할 수 있는 날이 공휴일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헷갈릴 수도 있고
그게 그거라고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했을 수 있는 국경일과 공휴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헷갈리지도 말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표현을 쓰시는데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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