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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6

<공인중개사><중개사법><행정처분>상대적 등록취소(임의적 취소, 재량취소)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오늘은 상대적 등록취소에 대해 살펴볼게요.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3.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4. 법인인 공인중개사가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겸업을 한 경우 5.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6.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의뢰인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7.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8.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9. 금지행위를 한 경우 10.. 2022. 4. 9.
<공인중개사><중개사법><행정처분> 절대적 등록취소(필요적 취소)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오늘은 중개사법 중 필수적으로 암기하셔야하는 행정처분 중에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가 되는 것들을 살펴보시죠. ▶등록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제 10조 제 1항 제2호부터 제 6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 11호, 제 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 1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2022.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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