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일을 하다보니
TV 등의 매체나 뉴스 등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주변에 종종 있어서
오늘은 이 용어들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3가지
LTV, DTI, DSR 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LTV는
Loan To Value Ratio 의 줄임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일반적인 의미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할 때에
주택의 가치에 대해서 어느정도 비율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에 대한 상한선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할 때에
LTV가 60%라고 한다면
대출 가능금액은 6억이 되는 것입니다.
LVT가 높다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 반대로 낮다면 대출 가능한 금액이 적다는 뜻이 되죠!!
DTI는
Debt To Income 의 줄임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총부채상환비율로
연소득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연간 대출금액의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의 상환액이 얼마나 되는냐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여기의 다른 대출에는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금, 신용카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연소득이 5천만원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주택담보대출금액의 원금과 이자, 다른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액으로
연간 1천만원을 지불한다면
DTI는 '1천만 / 5천만 ×100' 으로 계산하여
20%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표는
대출가능한 금액을 산정하는데에 쓰이기도 하는데요
DTI가 너무 높다면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SR 입니다.
Debt Service Ratio 의 줄임말입니다.
이 지표의 계산식은 위의 DTI와 매우 비슷하여 헷갈리기 쉽습니다.
우리말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큰 틀은 DTI와 비슷하지만
'다른 대출의 원금'의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DSR에는 다른 대출의 원금까지 포함이 되기에
계산 수식의 분자가 커지면서 DTI에 대비해
수치가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비교적 보수적인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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