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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공인중개사(부동산 중개법인) 설립 요건

by 핫팅공중사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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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에 활동 중인 공인중개사 중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부동산 중개법인, 개인 개업공인중개사, 다른 대표들의 아래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소속 공인중개사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법인인 공인중개사, 즉 부동산 중개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기준과 조건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 상호에 대한 기준

2. 자본금에 대한 기준

3. 사업목적의 제한

4. 임원의 자격

상호에 대한 기준으로

법인인 공인중개사는

사무실 상호에 '부동산 중개법인'이라는 문구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에 대한 기준으로

최소 5,000만원 이상의 자기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는 중개법인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사업목적의 제한은

부동산 중개법인이 이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해놓은 것인데요

주된 업무인 부동산 중개업 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지, 

쉽게 말해 겸업 가능한 범위를 제한한 것입니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법인인 공인중개사와 다르게

겸업에 크게 제한이 없어

다양한 업무를 겸해서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겸업으로는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의 관리대행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 다른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 부동산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상담

- 경매 또는 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 중개업에 부수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ex, 이사 등에 필요한 인력의 소개 및 알선 등)

이 있습니다.

 

 

 

 

 

임원의 자격에 대한 내용은

1. 필수적으로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2. 대표를 제외한 임원들 중에서 1/3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기본으로 하여

부동산 중개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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