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차1 <공인중개사><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Ⅲ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지난 번에 이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 볼껀데 그 중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의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 2022.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