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계약신고1 <공인중개사><중개사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Ⅱ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포스팅을 잘 못했는데 열심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보겠습니다! 제5조(신고 내용의 검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고관청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신고관청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 2022.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