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시험#공인중개사공부#공인중개사중개보수#공인중개사보수요율#공인중개사중개사법#공인중개사오피스텔#공인중개사실무#공인중개사공법1 <공인중개사><중개사법>중개보수요율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 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공부를 하는 이유! 자격증을 따고 우리의 업무를 다 하고서 받는 중개보수에 대해 살펴볼게요. 작년 말에 중개대상물 중 주거형에 대한 요율이 개정이 되었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주택 말고도 오피스텔과 그 외의 종류들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해 보아요. 1. 주택 (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 0.6% )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 0.5% )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0.4%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0.5%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0.6% ).. 2022. 4.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