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법 건축법1 <공인중개사><부동산공법><건축법> 건축물의 시설군과 세부 용도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자주 들여다보게 되고 시험에서 꼭 암기하고 공부해야하는 파트인 건축물의 시설군과 세부 용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아요! 건축법 제19조 제4항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 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앞글자(두문자)를 따서 '자산전문영교근주기' 라고 다들 암기는 하셨겠죠?? (안하셨어도 이제 보시면 되니까 걱정은 마세요!) 이제 문제는 이 9가지만 외운다고 다 되는게 아니라는거죠! 이제 세부 용도까지해서 표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2. 4.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