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의효력1 <공인중개사><민법><계약법> 계약의 효력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요즘 업무와 개인적인 사정으로 너무 바빠서 포스팅을 많이 못했는데요 ㅠㅠ 틈틈이 시간내서라도 정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약의 효력 민법 제536조부터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 대가관계가 있는 쌍무계약이 존재해야하며,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 2022. 5.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