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결격사유2 <공인중개사><중개사법><행정처분> 업무정지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해서 요즘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너무 어려워 마시고 차근차근히 하시면 어느 순간 아는게 산더미 같이 쌓여있을거에요! 그럼 오늘의 주제는?!?! '업무정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이 해당 사유가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기간이 정해져있지만 등록관청은 그 업무정지기간을 1/2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또한 합당한 사유나 이유가 있어야 가능하겠죠?? 일단 어떠한 위반행위들이 업무정지의 사유가 되는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살펴보시죠! 1.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 2022. 4. 14. <공인중개사><중개사법> 결격사유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오늘은 '결격사유'에 대해 살펴보죠 결격사유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 2022.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