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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던 양도소득세가 1년간 완화됩니다.
가장 먼저
양도소득세란???
→ 토지, 건물 따위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부과되지도 않습니다.
그럼 양도소득세 중과는 무엇인가요??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에다가 경우에 따라 20% 또는 30%를 더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낮은 세율인 6%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중과대상이 된다면 26% 또는 36%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죠!
위 케이스라면 4배이상 또는 6배의 세액을 납부해야합니다.......
무시무시하죠??

현재 이런 '중과'되는 부분을 1년간 한시적 ·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말입니다.
양도소득세 납부액을 부담스러워 하는 다주택자분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어놓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서 늘어난 매물량으로 집값의 안정화와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목표로 시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어떠한 경우에 어떤 적용을 받게 되는지 살펴 볼까요??
1.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2.05.10일부터 23.05.0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특공 적용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3.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하고 상세한 내용은 보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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