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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소식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완화 시행 시작

by 핫팅공중사 202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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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던 양도소득세가 1년간 완화됩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캡쳐

가장 먼저

양도소득세란???

→ 토지, 건물 따위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부과되지도 않습니다.

 

그럼 양도소득세 중과는 무엇인가요??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에다가 경우에 따라 20% 또는 30%를 더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낮은 세율인 6%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중과대상이 된다면 26% 또는 36%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죠!

위 케이스라면 4배이상 또는 6배의 세액을 납부해야합니다.......

무시무시하죠??

현재 이런 '중과'되는 부분을 1년간 한시적 ·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말입니다.

 양도소득세 납부액을 부담스러워 하는 다주택자분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어놓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서 늘어난 매물량으로 집값의 안정화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목표로 시장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캡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캡쳐

 

  다음으로는 어떠한 경우에 어떤 적용을 받게 되는지 살펴 볼까요??

1.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2.05.10일부터 23.05.0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특공 적용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3.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하고 상세한 내용은 보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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