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을 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완화' 이슈에 대해 다루어 볼게요!
가장 먼저
양도소득세란???
→ 토지, 건물 따위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만약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겠죠?
그럼 이번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보시죠!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35 % |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
10억원 초과 | 45 % |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상승하는 누진세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세 표준에 따라 가장 낮은 6% 부터 최고 45%까지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죠.
그럼 '양도소득세 중과'는 뭘까요??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에다가 경우에 따라 20% 또는 30%를 더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낮은 세율인 6%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중과대상이 된다면 26% 또는 36%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죠!
우와... 그럼 구간이 높아질 수록 세액으로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다주택자들에게 '그 중과부분을 한시적으로 없애 줄테니 굳이 필요없는 주택들을 파는게 어떠실까요?' 하며
시장에 주택의 공급을 늘려 한창 많이 오른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이겠죠??
정부의 정책의 의도와 맞든 아니든 크게 좌지우지되는 부동산 시장인 만큼 모쪼록 의도한 그 뜻대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 우리나라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 순풍이 불었으면 좋겠네요!
시기에 대해선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네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참고로 해 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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