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00만원 과태료1 <공인중개사><중개사법><벌칙>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오늘은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볼껀데요. 공인중개사법 제51조 2항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항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2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살펴 보시죠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부당한 표시 · 광고를 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5. 성실 ·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 2022. 4.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