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상광고계약1 <공인중개사><민법>계약의 종류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민법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민법이라 하면 뭔가 되게 어렵고 복잡하고 낯설고 까다롭고 딱딱하고 이해 안되는 그런 느낌인데 공부를 조금만 해보면 일상 생활에 엄청 많이 접해 잇어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해도 빨리 되고 더불어 암기도 쉬워지는 그런 과목입니다. 너무 어려워 마시고 차근차근히 하나씩 해 나가다 보면 별거 없구나! 하실 날이 오실거에요. 그래서 어떤 파트부터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은근 어려우면서 조금만 해보면 쉬운 부터 살펴볼게요. 1. 전형계약 vs 비전형계약 2. 쌍무계약 vs 편무계약 3. 유상계약 vs 무상계약 4. 낙성계약 vs 요물계약 -용어 설명- 전형계약 :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을 전형계약 내지 유명계약이라 한다. 비전형계.. 2022.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