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개사법 벌칙 과태료1 <공인중개사><중개사법><벌칙>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번에 이어서 공인중개사법 제51조 3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볼게요!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 3.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 · 광고를 위반한 자 4.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 2022. 4.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