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의적취소1 <공인중개사><중개사법><행정처분>상대적 등록취소(임의적 취소, 재량취소)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오늘은 상대적 등록취소에 대해 살펴볼게요.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3.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4. 법인인 공인중개사가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겸업을 한 경우 5.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6.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의뢰인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7.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8.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9. 금지행위를 한 경우 10.. 2022.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