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외국인부동산신고1 <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Ⅴ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번에 이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제 3장을 살펴 보겠습니다 제3장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제7조(상호주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 · 법인 · 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 보유 신고) ①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 2022. 6.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