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거래신고1 <공인중개사><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Ⅰ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돌아왔네요 ㅠㅠ 매일매일이 일 때문에 바쁘고 정신없고 집 도착하면 바로 뻗어자기 급한 나날을 보내느라 그랬어요 ㅠㅠ 간만의 포스팅이기도하고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 내용이니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부동산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거래당사자"란 부동산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들을 포함한다. 4. "외국인등".. 2022. 5.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