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실무1 <공인중개사><중개사법> 결격사유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오늘은 '결격사유'에 대해 살펴보죠 결격사유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 2022.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