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시험#공인중개사실무#공인중개사공법#공인중개사공부#공인중개사용도지역#공인중개사공부용도지구#공인중개사법#공인중개사실무#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1 <중개사법>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부칙 개공 제외)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일반적인 동네의 중개사사무소의 소장님들이죠)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나뉩니다. 공인중개사는 특별하게 겸업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겸업'이라 함은 본업인 '중개업' 외의 업무를 말 합니다. 하지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의 제한을 받습니다. '이러이러한 일만 중개업과 함께 병행할 수 있다' 라는 의미인거죠. 오늘은 이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법인인 개공인이 할 수 있는 겸업의 범위는 6가지입니다.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의 관리대행 여기서 포인트는 관리대행만 가능하고 임대업 등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상가와 주택의 분양대행은 가능하지만 토지의 분양대행은 .. 2022.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