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시험#공인중개사공부#공인중개사법#공인중개사금지행위#금지행위#1 <공인중개사><중개사법>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오늘은 중개사법 중 아주 큰 중요도를 차지하는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은 규정들을 그대로 설명하기에 조금 딱딱하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최대한 간략하게 풀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적용대상자 금지행위의 제한을 받는 범위는 누구누구를 포함하는지 먼저 보시죠. 「공인중개사법」 제33조 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등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사원 또는 임원)에 관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2항에서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의 유형 ( 법 제33조 제1항 ) 1.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 2022. 4.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