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 징역 벌금1 <공인중개사><중개사법><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오늘은 중개사법 벌칙 중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법 조문을 살펴 보시겠어요. 공인중개사법 제 7장 벌칙 제 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 · 대여받은 자 2.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4.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 2022.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