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공부 #공인중개사공법 #공인중개사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공시법 #공인중개사지적법 #공인중개사세법 #공인중개사용도지역 #공인중개사1 <공인중개사><중개사법><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의 종류! 안녕하세요 핫팅공중사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알아보아요. 먼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1.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될 것 2.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 있을 것 다음 본격적으로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얘기해볼게요. 1. 토지 도로예정지, 대지, 농지 등 일반적인 토지의 개념으로 사적 소유이라면 위에 해당이 되죠. 하지만, 공유수면이나 국공유토지, 무주토지, 또 택지개발지구 내의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지표의 상하 모두에 미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겠죠?? 2.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 정착물 2-1. 건축물 현존 혹은 장래에 완성될 건출물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할 수 있지만 과거의 건축물이었지만 현재는 없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 2022. 3. 27. 이전 1 다음 반응형